[회사법] 주주총회에서 검사인의 역할과 중요성 - 방민주 변호사


[회사법] 주주총회에서 검사인의 역할과 중요성 - 방민주 변호사

2011년 개정상법 제367조 제2항은 총회검사인 제도를 도입했는데, 법원이 선임한 검사인이 주주총회장을 방문하여 총회의 적법성을 심사하는 것입니다. 도입 초기에는 사용이 저조했으나 현재는 상당히 활성화되어 경영권분쟁 사건 상당수에서 검사인이 선임되고 있습니다. 검사인의 주된 역할은 증거 수집입니다. 물론 당사자들도 녹화, 녹음, 진술서 등의 방법으로 주주총회장의 증거를 수집할 수 있지만 번거롭고 초상권 침해 등을 이유로 상대방에게 제지당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왜곡/과장이 가능하여 신빙성이 높지 않은 당사자 일방 작성자료로 취급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검사인은 법원이 직접 증거 수집을 위해 선임한 전문가이므로, 법원은 해당 보고서를 상당히 신뢰할 수밖에 없고 분쟁 당사자들 역시 아무리 적대적인 주주총회에서도 검사인의 증거수집만큼은 방해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 검사인의 출입을 제한하여 업무를 방해한다면, 법원으로서는 해당 주주총회가 매우 위법하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규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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