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상대방의 재산을 확인하자! '재산조회신청' - 방민주 변호사


[민사] 상대방의 재산을 확인하자! '재산조회신청' - 방민주 변호사

재산조회신청이란, 채권자가 법원을 통해 금융기관이나 국토교통부 등 여러 기관에 채무자 명의의 재산을 조회하는 것을 말합니다. 경찰, 검찰 등 수사기관이나 쓸 수 있는 정보 확보 방안을 개인이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잘 활용한다면 강력한 채권 추심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1. 재산조회는 어느 경우에 가능할까? 크게 5가지 경우에 가능합니다. 첫째, 재산명시절차가 송달 불능으로 인해 각하된 경우입니다. 채무자의 주소를 알 수 없거나 폐문부재 등으로 송달이 되지 않은 상황을 말합니다. 둘째, 재산명시절차에서 채무자가 제출한 재산목록만으로는 변제에 부족할 경우입니다. 다소 소명하기 까다로울 수 있는데, 예를 들면 부동산이라면 국토교통부나 국민은행에서 시세 정보를 알아본 후 증거로 제출하는 등 자료를 상세하게 제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셋째, 재산명시절차에서 채무자가 불출석한 때입니다. 보통은 법원이 감치기일을 지정하고 그 경우에는 채무자도 마음을 바꾸어 기일에 출석하기 때문에 흔히 볼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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