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 비트코인의 차익거래시 법률 문제 자문


[IT] 비트코인의 차익거래시 법률 문제 자문

주요 업무 처리 사례 [IT] 비트코인의 차익거래시 법률 문제 자문 채움 2017. 7. 18. 1:59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법률사무소 한성의 최인호 변호사는 비트코인의 차익거래에 관한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참고로 '비트코인'은 동전이 아닙니다. 최근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화폐의 거래가 활발해지면서 이를 투자의 수단으로 활용하고자 관심을 갖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비트코인은 국가별로도 시세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이러한 국가간 시세차익을 이용하여 수익을 얻고자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국내의 A사는 해외의 B사와 협력하여 비트코인의 국가간 시세차익을 이용한 차익거래를 수행할 것을 계획하고, 이에 따른 법률상의 문제에 대하여 법률사무소 한성에 자문을 구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B사가 A사에게 비트코인을 보내주고, A사는 이를 시세가 높게 형성된 국내의 거래소에서 매매하여 법정통화로 환전한 다음 일정 비율의 수수료를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을 B사에게 송금해주는 방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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