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법] 긴급한 가처분신청시 유의사항


[회사법] 긴급한 가처분신청시 유의사항

소송에 임하는 당사자는 누구나 신속한 결과를 원하겠지만, 일부 사건 중에는 특정 시기를 넘기면 의미를 상실하기에 무조건 그 전까지 결론을 내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 주주총회개최금지가처분, 공사금지가처분, 방송금지가처분입니다. 특히 방송금지가처분은 방송이 한번 시작되면 그 전파를 막을 수 없기에 반드시 방송일 전까지 인용결정을 받아야 하는데, 보통 며칠 전에야 방송 예고를 알 수 있기에 매우 긴급합니다. 아무리 급한 가처분이라도 상대방(채무자)에게 가처분신청서를 송달하여 법원에 소환하여 심문기일을 진행하고, 결정문을 송달하는 절차를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하루라도 낭비되지 않게 신청인(채권자) 측에서도 신경을 써야 합니다. 법원이 시간 부족으로 방송일 전까지 인용결정을 내리지 못한다면, 그 이후에는 각하결정이 내려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방법들로 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1. 가처분신청서에 오류가 없도록 특히 주의 상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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