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 판매장소 제한 약정 위반시 상표권 침해 불성립! - 윤광훈 변호사


[지식재산] 판매장소 제한 약정 위반시 상표권 침해 불성립! - 윤광훈 변호사

대법원은 피고인이 판매장소를 제한하는 약정을 위반하여 상표권자의 상표가 부착된 제품을 판매하였다는 이유로 상표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여 무죄 취지로 환송하였습니다(대법원 2020. 1. 30. 선고 2018도14446 판결). 1. 사실관계의 요지 A는 온라인몰 시계판매업체의 실질적 대표자입니다. 한편, B는 2010. 7. 1. C와 'B와 합의된 고품격의 전문점과 백화점, 면세점 등에서 제품을 판매하여야 하며 할인매장과 인터넷 쇼핑몰에서 판매하고자 할 경우 반드시 사전에 B의 사전 동의를 득하여야 하며, 재래시장에서는 상품을 판매할 수 없다'라는 판매장소 제한 약정을 포함한 상표권사용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A는 2012. 9.경부터 2016. 4. 8.까지 위 약정을 위반하여 C로부터 대상 제품을 납품받아 B사와 합의되지 않은 온라인몰 또는 오픈마켓 등에서 판매하였습니다. 검사는 A가 B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고 하여 A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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