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 인터넷 방송 상표 이의신청 사건 승소 - 윤광훈 변호사


[지식재산] 인터넷 방송 상표 이의신청 사건 승소 - 윤광훈 변호사

법무법인 채움의 윤광훈 변호사는 국내 인터넷 방송 플랫폼을 운영하는 X사를 대리하여, 경쟁관계에 있는 Y사가 제기한 상표 이의신청 사건에서 승소하였습니다. (출처 : flickr) X사는 국내에서 인터넷 방송 플랫폼을 운영하는 업체로서 자신이 사용하는 서비스명을 상표로 출원하였습니다. 해당 상표에 대하여 출원공고 결정이 내려지자, 같은 서비스명을 사용하는 Y사는 X사의 상표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Y사는 이의신청이유로서 X사의 상표가 그 이전에 출원한 Y사의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하고(상표법 제35조 제1항), 수요자들 사이에 이미 Y사의 상표로 인식된 선사용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하여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12호)이거나 '국내 수요자들에게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인식되어 있는 상표와 동일, 유사한 상표로서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 하거나 그 특정인에게 손해를 입히려고 하는 등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상표'(상표법 제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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