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 부정경쟁방지법 개정(데이터부정사용행위 및 퍼블리시티권 신설) - 윤광훈 변호사


[지식재산] 부정경쟁방지법 개정(데이터부정사용행위 및 퍼블리시티권 신설) - 윤광훈 변호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 일부개정안이 2021. 11. 11.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부정경쟁방지법의 개정 사항은 크게 2가지로, (i) 데이터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의 유형으로 신설하는 것(법 제2조 제1호 카목)과 (ii) 퍼블리시티권 위반 행위를 부정경쟁행위의 유형으로 신설하는 것(법 제2조 제1호 타목)입니다. 이에 따라 종전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카목의 '보충적 일반조항'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파목으로 변경되었습니다. 1. 데이터부정사용행위 부정경쟁방지법의 신설 조문 중 '데이터부정사용행위'에 관한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부정경쟁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카. 데이터(「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데이터 중 업으로서 특정인 또는 특정 다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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