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각서(채무확인증)의 위력 - 방민주 변호사


[민사] 각서(채무확인증)의 위력 - 방민주 변호사

‘금 0000원을 빌렸음을 확인합니다’는 형태의 각서나 채무확인증은 형식이 간단하여 법이 익숙치 않은 분들 사이에서도 자주 사용됩니다. 이런 각서(채무확인증)은 법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의미를 지닙니다. 1. 차용계약서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한 증거 ‘갑은 을에게 금 000원을 빌려주기로 한다’는 차용계약서와 ‘을은 갑에게 금 000원을 빌렸음을 확인한다’는 각서는 비슷해 보이지만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차용계약서는 계약서 이외에도 대금이 지급되었다는 사실까지 증명하여야만 금전 청구가 가능한 반면, 각서는 그 자체가 차용금의 존재를 인정하는 문서로 법에서 말하는 ‘처분문서’가 되어 그것 하나만으로도 금전 청구를 가능하게 하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물론, 아무리 처분문서라도 부인할 수 없는 것은 아니지만 분명하고 확실한 반대 증거를 제시하지 않는 한 어렵습니다. 특히 계좌이체가 아닌 현금 등 기록에 남지 않는 방법으로 돈을 빌려주었을 경우 각서는 매우 유용합니다. 참고로,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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