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계약] 국가계약법에 따른 특유의 계약 무효 사유 - 윤광훈 변호사


[공공계약] 국가계약법에 따른 특유의 계약 무효 사유 - 윤광훈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채움의 윤광훈 변호사입니다. 사인간의 계약의 경우, 원칙적으로 당사자 및 계약의 내용에 관한 의사의 합치가 있으면 원칙적으로 그것만으로도 계약은 성립하고, 반드시 계약서의 작성 및 서명, 날인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즉, 사인간의 계약에 있어서는 '구두합의'도 원칙적으로 유효합니다. 그러나, 계약의 일방당사자가 '국가'인 경우, 즉 국가와 사인 간의 계약에 있어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에 따라 계약의 성립에 특별한 요건이 필요합니다. 국가계약법상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계약은 무효(void)입니다. 국가계약법 제11조 제1항은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i) 계약의 목적, (ii) 계약금액, (iii) 이행기간, (iv) 계약보증금, (v) 위험부담, (vi) 지체상금, (vii)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명백하게 기재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2항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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