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네 재산을 밝혀라! '재산명시신청' - 방민주 변호사


[민사] 네 재산을 밝혀라! '재산명시신청' - 방민주 변호사

재산명시신청은 집행의 첫 단계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일반적인 추심절차입니다. 재산명시신청에 대해 실무상 유의해야 할 몇 가지 사항을 알아보겠습니다. 1. 구인이 가능한 거의 유일한 민사절차 당사자 본인의 인신 구속은 원칙적으로 형사절차에서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매우 예외적으로 민사 절차에서도 구인(정확히는 감치)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 중 대표적인 것이 이 재산명시입니다. 채무자가 재산명시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상당히 높은 비율로(어찌 보면 이것이 원칙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감치결정이 이루어지고, 법원으로부터 집행장을 발급받은 경찰이 채무자의 집에 찾아와 채무자를 구인하게 됩니다. 민사절차는 단지 채권채무에 관한 것일 뿐이라고 방심하고 있는 채무자들은 상당히 놀랄 수밖에 없는데, 감치 중이라도 재산목록을 제출한다면 감치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2. 재산목록 전부를 기재하지 않으면 형사처벌 가능 채무자가 기재한 재산목록이 채권을 변제하기에 충분하지 않으면 채권자는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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