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계약] 물가변동(환율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불가 특약의 유효성 - 윤광훈 변호사


[공공계약] 물가변동(환율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불가 특약의 유효성 - 윤광훈 변호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제19조는 "국고의 부담이 되는 계약을 체결한 다음 물가변동, 설계변경, 그 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調整)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계약금액을 조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가와 계약을 체결한 기업은 물가변동 등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위 규정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국가와 기업이 물가변동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다는 내용의 특약을 체결한 경우는 어떨까요? 국가계약법 제19조의 법적 성격이 무엇인지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 만약 국가계약법 제19조가 '강행규정'이라면 위와 같은 특약은 무효가 될 것입니다만, '임의규정'이라면 위 특약은 유효할 것이고 기업은 계약금액 조정을 신청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럼 사건의 내용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1. 사실관계 (사실관계는 대법원 웹사이트를 참조하였습니다. 링크 : http://...


#계약금액 #한성 #지방계약법 #조정 #윤광훈 #변호사 #법률사무소 #물가변동 #국가계약법 #환율변동

원문링크 : [공공계약] 물가변동(환율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불가 특약의 유효성 - 윤광훈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