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스타트업이 알아야 할 IT법 - 윤광훈 변호사


[스타트업] 스타트업이 알아야 할 IT법 - 윤광훈 변호사

최근 많은 스타트업이 인터넷을 기반으로 사업을 진행합니다. 주된 사업이 오프라인을 기반으로 하는 경우에도 자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여 운영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스타트업이 기본적인 IT법에 대하여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인터넷을 기반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스타트업이 기본적으로 알아 두어야 할 IT법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부가통신사업 신고 인터넷을 이용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자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자본금 1억원 이하인 부가통신사업자는 부가통신사업 신고가 면제됩니다(자본금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P2P 방식으로 콘텐츠를 전달하는 등의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등록하여야 합니다(신고보다는 절차가 좀더 복잡합니다). 일반적으로 부가통신사업 신고는 사업자의 상호, 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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