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계약] 보조금 반환(환수) 사유 - 방민주 변호사


[공공계약] 보조금 반환(환수) 사유 - 방민주 변호사

이미 지급받은 보조금이라도 반환, 환수, 취소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1. 거짓 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자격이 없음에도 위조, 거짓 기재하는 등의 적극적인 방법은 물론이고, 자료나 정보를 감추는 등 소극적인 방법을 통해 본래라면 받을 수 없는 보조금을 받은 경우까지도 해당합니다(대법원 2005도573). 2.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특정 목적을 위해 지급되는 보조금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했다면 보조금이 취소됩니다. 특히 별도의 보조금 계좌를 설정하는 경우라면 해당 계좌에서의 출금 내역 하나하나가 목적에 적합한지를 검토 후 사용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필요하지 않은 사무용품을 구매하는 등 고액이 아니더라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3.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법령 위반’이라는 매우 광범위한 취소 사유이므로, 결과적으로 보조금 관련된 법령 전반에 대한 위반이 없는지를 하나하나 검토해야 합니다.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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