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법] 섀도우보팅 폐지에 따른 참고서류 공시 - 방민주 변호사


[회사법] 섀도우보팅 폐지에 따른 참고서류 공시 - 방민주 변호사

2018. 1. 1. 부로 섀도우 보팅(Shadow Voting)이 폐지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예탁결제원을 통해 손쉽게 주주총회를 진행할 수 있었기에 대부분의 상장사들도 5분짜리 형식적인 주주총회를 하였지만, 이제는 매우 부담스러운 행사가 되었습니다. 주주총회 보통결의의 경우 참석 의결권의 과반수 찬성 뿐 아니라 전체 의결권의 1/4 이상 찬성이라는 요건까지 필요한데, 섀도우보팅에 따라 후자 요건을 충족시키기가 매우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 대안으로 전자투표, 서면결의 등 여러 방법들이 제시되고 있지만 역시 가장 확실한 방법은 주주들에게 위임장을 받아 의결권 대리행사를 하는 것이라고 보입니다. 예를 들면 대주주 지분이 20%인 상장회사라면, 최소 5% 이상을 확보해야 하는데 대부분 많은 지분을 취득한 상위 주주 몇명에게 접촉해서 위임장을 받아오는 방법을 택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를 위해서는 참고서류를 금융감독원 DART에 공시해야 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본시장법 제152조 이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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