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계약] 공공조달계약의 법적 성격 - 윤광훈 변호사


[공공계약] 공공조달계약의 법적 성격 - 윤광훈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채움의 윤광훈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공공조달계약의 법적 성격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 공공조달계약이란? 정부 예산이 넘쳐난다고 하여 함부로 사용하면 안 되겠죠? 일반 사인과 마찬가지로 국가도 행정 업무를 수행하면서 다양한 형태의 계약을 체결합니다. 청사를 짓기 위하여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기도 하고, 사무기기를 조달하기 위하여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하기도 하며, 전산 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용역계약을 체결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국가가 필요로 하는 행정수요를 충족시키고자 일반 사인과 체결하는 계약을 '정부조달계약'이라고 합니다. 국가가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는 계약 체결의 공정성, 계약의 적정한 이행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일정한 절차를 거치도록 법률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것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입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도 국가와 마찬가지로 일반 사인과 계약을 체결하는데, 이들 역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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