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 직무발명보상금 청구 사건 사실상 승소 - 최인호 변호사


[지식재산] 직무발명보상금 청구 사건 사실상 승소 - 최인호 변호사

최인호 변호사는 퇴직자 A와 B가 회사 C를 상대로 수십억 원 규모의 직무발명보상금을 청구한 사건에서, 회사 측을 대리하여 일부 승소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한성은 합리적인 발명보상금이 인정되는 세상을 기원합니다. A와 B는 C 회사의 기술연구조직에서 고위직 임원까지 지냈던 자들로서, 종래 C회사에는 없었던 제조기술을 자신들이 신규로 도입하여 제품 개발에 성공함으로써 회사가 큰 이익을 얻었다고 주장하며 거액의 직무발명보상금을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C회사 측에서는 직무발명보상금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점, C회사가 이 사건 발명을 통하여 얻은 독점적 이익이 없고, 회사 측이 발명의 완성에 공헌한 비율이 훨씬 크다는 점 등 다양한 논리를 들어 반박하였습니다. 그 결과, 1심 법원은 B의 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보아 B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A의 청구에 대하여도 당초 제시했던 청구금액의 약 0.5%에 해당하는 소액의 보상금만을 지급하도록 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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