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채움의 윤광훈 변호사는 국내 중소기업 제조업체의 임직원들이 종전 회사에서 회로도 등 기술자료 및 거래처 등 영업자료를 유출 및 이용하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영업비밀 누설)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배임)으로 기소된 사건에서, 피고인들을 변호하여, 피고인들 모두에 대하여 1심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윤광훈 변호사는 영업비밀의 요건이자 업무상배임죄의 구성요건 중 하나인 '공지성'을 적극적으로 주장 및 입증하였고, 그 과정에서 최초 전자회로의 개발 과정, 회로도를 비롯한 각종 자료에 대한 공지자료를 찾아내어 검찰이 영업비밀로 주장하는 자료가 영업비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점을 조목조목 반박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저희의 주장을 거의 판결문에 반영하여, 피고인들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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