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법] 진술 및 보증약정 위반


[회사법] 진술 및 보증약정 위반

M&A 계약에서 거의 빠짐없이 등장하는 진술 및 보증조항은, 영미법상 Representations and Warranties를 도입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인수대상회사는 운영에 있어서 어떠한 위법사유도 없다’와 같은 조항인데, 양도인에 비해 인수대상회사의 정보가 부족할 수밖에 없는 양수인을 위한 제도입니다. 만약 양도인의 진술 및 보증이 잘못된 것으로 드러날 경우, M&A가 진행중이라면 중도 해제가 가능함이 보통이고 M&A 종료 후에는 통상 손해배상 등을 통해 해결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도는 민법상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민법 제570조 이하)과 비슷하지만 다른 부분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만약 인수인이 하자를 알고 있었다면 민법상 담보책임은 적용되지 않는 반면 Representations and Warranties는 적용됩니다. 이에 대한 논란은 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2다64253 판결로 상당부분 정리되었습니다. 2심은 진술 및 보증조항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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