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계약] 공공계약은 공법관계 v. 사법관계? - 윤광훈 변호사


[공공계약] 공공계약은 공법관계 v. 사법관계? - 윤광훈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채움의 윤광훈 변호사입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기업과 체결하는 '공공계약'은 국가계약법 또는 지방계약법이 적용되고, 이는 일반적으로 사법상의 계약이라는 것이 확립된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그러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체결하는 계약이 언제나 '사법관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체결한 계약 중에서도 '공법관계'인 것도 있을 뿐더러, '사법관계'로 인정된 공공조달계약 중 일부 사항에는 공법상의 요소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후자에 관한 대표적인 예가 '부정당제재'입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을 체결한 기업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2년 이내의 범위에서 향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입찰에 해당 기업이 참여할 수 없도록 제한 수 있습니다. 국가 등이 발주하는 모든 입찰에 참여할 수 없도록 제재조치(행정처분)를 취한다는 점에서 '부정당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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