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법] 주주총회의 연기


[회사법] 주주총회의 연기

이사회와는 달리, 여러 주주들이 모이는 주주총회는 소집기간도 길고 한번 소집하면 시간과 장소를 쉽게 변경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하거나, 혹은 경영진이 상대 주주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기 위한 의도로 주주총회를 늦추는 경우들이 적지 않습니다. 1. 주주총회 개최 전 연기 회사가 주주총회를 연기하기 위해서는 소집과 동일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사회 결의를 거쳐 각 주주에게 문서로 연기통지서를 보내야 하고(상장회사의 경우는 공시), 변경된 주주총회일은 새롭게 발송하는 소집통지서(보통 연기통지와 함께 새로운 소집통지를 합니다) 발송일로부터 14일 이후여야 합니다. 만약 일부 주주에게만 연기통지서를 보낸다거나 혹은 문서가 아닌 구두, 문자로 대신할 경우 절차를 결한 것이므로 위법한 연기가 됩니다(주주총회 취소사유). 그렇다면 연기통지를 무시하고 기존 주주총회일에 그대로 출석하여 참석한 주주들끼리만 주주총회를 개최해도 되느냐는 의문이 생기는데, 이 또한 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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