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계약] 공기업 IT 구축 사업에 관한 입찰의 적법성에 관한 자문 및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 조정 청구 - 윤광훈 변호사


[공공계약] 공기업 IT 구축 사업에 관한 입찰의 적법성에 관한 자문 및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 조정 청구 - 윤광훈 변호사

법무법인 채움의 윤광훈 변호사는 국내 SI 중견기업 A을 위하여 공기업 IT 구축 사업에 관한 입찰의 적법성에 관한 법률 검토, 공기업 B에 대한 이의신청,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 조정 청구 등의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였습니다. 공기업은 공공기관운영법에 따라 입찰(Bid)를 거쳐야 합니다(출처 : flickr.com) 공기업 B사는 조달청의 '나라장터'를 통하여 사내 IT 구축 사업을 위한 입찰을 공고하였고, A사는 해당 입찰에 참여하였습니다. 그러나 개찰 결과 A사는 2순위로 선정되었습니다. A사는 위 입찰이 위법하게 진행되었다고 여러 가지 사정을 주장하면서, 그렇나 주장이 타당한지 법률 검토를 의뢰하였습니다. 윤광훈 변호사는 A사가 주장한 여러 가지 입찰의 위법성에 대하여 검토하였습니다. 윤광훈 변호사는 먼저 (i) 위 입찰에 적용되는 법령이 국가계약법인지 아니면 공공기관운영법인지를 검토하였습니다. 위 입찰에 적용되는 법령을 검토하여야만 위 입찰이 적법한지 위법한지를 확인할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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