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인격표지영리권(퍼블리시티권) 등 최근 민법 개정안 총 정리 - 윤광훈 변호사


[민사] 인격표지영리권(퍼블리시티권) 등 최근 민법 개정안 총 정리 - 윤광훈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채움의 윤광훈 변호사입니다. 최근 법무부는 (i) 인격권, (ii) 인격표지영리권(소위 퍼블리시티권), (iii) 디지털콘텐츠계약 등 종전까지 판례에 따라 인정 여부에 논란이 있거나 관련 업계에서 계약을 통해 실무적으로 해결해 오던 이슈들을 민법에 포함시키는 개정안을 속속 발표하고 있습니다. 아직 어느 것 하나 개정 작업이 완료되어 공포된 것은 아닙니다만, 특별한 이슈가 없는 이상 대부분 그대로 통과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미리 내용을 파악해 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1. 인격권(민법 개정안 제3조의2) 민법 제751조 제1항은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764조는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하여는 법원은 피해자의 청구에 의하여 손해배상에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민법 제75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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