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 3종의 신발 디자인 모방을 이유로 한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자목 사건 전부 승소 - 윤광훈 변호사


[지식재산] 3종의 신발 디자인 모방을 이유로 한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자목 사건 전부 승소 - 윤광훈 변호사

주요 업무 처리 사례 [지식재산] 3종의 신발 디자인 모방을 이유로 한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자목 사건 전부 승소 - 윤광훈 변호사 채움 2018. 11. 29. 20:23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법률사무소 한성의 윤광훈 변호사는 신발 제조업체 A가 자사 브랜드 3종의 신발 디자인을 모방하였다면서 경쟁사 B를 상대로 제기한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자목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B를 대리하여 전부 승소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귀요미~ 귀요미~ A는 자사 브랜드의 대표 제품 3종의 디자인을 B가 모방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자목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윤광훈 변호사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자목 단서에 따를 때 A사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자목 위반을 주장하려면 종전에 출시된 통상의 제품과 차별성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종전에 출시된 다양한 제품에 관한 자료를 제출한 다음 A사의 제품은 차별성이 존재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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