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법무] 합병시 자기주식에 대한 합병신주 발행가능 여부에 관한 자문 - 방민주 변호사


[기업법무] 합병시 자기주식에 대한 합병신주 발행가능 여부에 관한 자문 - 방민주 변호사

법률사무소 한성의 방민주 변호사는 합병시 자기주식에 대한 합병신주 발행가능여부에 관한 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신주 발행~ 코스닥 상장법인 B 사는 D사를 소멸회사로 하는 합병을 계획 중이었고, D사가 보유한 자기주식에 대해 합병신주 발행을 원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금융감독원은 이 쟁점에 대해 명확한 판례가 없다는 이유로 합리적인 의견서를 제출하기 전에는 합병을 불허하는 입장이었습니다. 법률사무소 한성은 이러한 상황에서 합병신주 발행이 가능하다는 논문과 함께 이미 금융감독원이 공시를 허락한 선례들 중에서도 합병신주가 발행된 사례가 다수 존재한다는 리서치 자료를 첨부하여 금융감독원을 설득하였고, 합병을 무사히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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