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권분쟁] 공증된 의사록에 오류가 있을 때의 해결방안 - 방민주 변호사


[경영권분쟁] 공증된 의사록에 오류가 있을 때의 해결방안 - 방민주 변호사

공증은 상업등기의 필수적인 요소로, 등기소에 제출하는 주주총회나 이사회 의사록에는 반드시 공증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이미 공증을 받은 의사록에 오류가 있을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예를 들면 본점 이전에 대한 의사록을 작성했는데 알고 보니 주소에 오타가 있을 경우 등입니다. 등기소에서는 아무리 오타임이 명백하더라도 만약 중요 사항에 관한 것이라면 등기 신청을 받아주지 않습니다. 물론 다시 주주총회나 이사회를 개최하여 오타를 수정한 의사록을 작성, 공증받아 해결할 수도 있겠지만 그 경우 당초 등기신청서에 기재했던 개최일과 달라지기 때문에 등기신청 자체를 처음부터 해야 하는 부담스러운 상황이 됩니다. 이때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공증 문서의 교체 입니다. 오타를 수정한 의사록을 공증사무실에 가지고 가서 '기존 의사록에 오타가 있으니 새로 작성한 의사록으로 공증 문서를 교체해 달라'고 요청하는 방법입니다. 이것은 새로 주주총회나 이사회를 개최한 것이 아니라 기존 의사록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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