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법] 2배 가격으로 판매하면서 "1+1"이라고 표시한 경우 표시광고법상 거짓, 과장 광고에 해당할까? - 윤광훈 변호사


[광고법] 2배 가격으로 판매하면서 "1+1"이라고 표시한 경우 표시광고법상 거짓, 과장 광고에 해당할까? - 윤광훈 변호사

1. 사실관계 롯데쇼핑은 2015. 2. 5.자 전단 광고에 여러 상품들의 사진과 가격을 표시하면서 다른 상품들의 하단에는 가격만 표시한 것과 달리, 몇 가지 상품의 하단에는 적색 사각형 안에 회색 글자로 "1+1"이라고 표기한 문양을 그 가격과 함께 표시하였습니다. 1+1 광고 내용 그런데 롯데쇼핑이 위 '1+1' 광고에서 표시한 가격과 광고 전 20일 기간 중 제품의 가격을 비교해 보면, '1+1' 광고 가격은 제품 가격의 2배였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롯데쇼핑의 이러한 광고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 제1호의 '거짓·과장 광고'에 해당된다고 하여,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롯데쇼핑은 이러한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시정명령취소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원심 법원의 판단 원심 법원은 원고(롯데쇼핑)가 이 사건 1+1 광고를 하면서 "1+1"이라고만 표시하였을 뿐 할인율을 기재하거나 1개당 판매가격을 산출하여 직접 명시한 것은 아니라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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