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세무사] 모두채움 신고방법 신고대상 유의사항 정리


[송파세무사] 모두채움 신고방법 신고대상 유의사항 정리

안녕하세요. 송파 헬리오시티 세무사 도움세무사 입니다. 오늘은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중 하나인 모두채움 서비스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올해부터는 플랫폼 노동자인 라이더(배달), 대리운전기사, 개인간병인, 학원 강사, 세신사 등도 모두채움 신고 대상자에 속합니다. 모둠채움신고 대상자는? 모둠채움신고는 G유형, F유형이 있으며 작년인 22년 단순경비율 사업소득(3.3%)과 연금, 근로, 기타소득이 있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모두채움 대상자일 경우 국세청에서 미리 납수세액을 계산해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래와 같은 모둠채움 신고문이 발송 되고 있습니다. 이 경우 ARS 1544-9944로 신고 후에 납부할 수 있고 이 외에 손택스, 홈택스, 서면 등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단, ARS로 신고할 경우에 모두채움 신고서의 내용을 수정할 수 없으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모두채움 대상자일 경우에 손쉽게 ARS나 손택스로 쉽게 할 수도 있지만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세액감면 부분을 홈택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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