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전세사기 주의사항, 주요유형, 신고방법 알아봅시다 [송파세무사]


부동산 전세사기 주의사항, 주요유형, 신고방법 알아봅시다 [송파세무사]

안녕하세요. 도움세무사 입니다. 요즘 심심치 않게 부동산 전세사기에 대한 뉴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세제도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임대인들에게 주거안정을위해 마련된 전세제도를 악용하는 사람들이 어서 없어지도록 관련 부처는 노력해야겠습니다. 오늘은 부동산 전세사기의 주요유형, 주의사항 또 임대인이 건물 임대차 계약시 확인해야할 내용, 만약 전세사기를 당했을 경우 신고하는 절차에 대해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세사기 주요유형 1. 건물관리인의 전세사기 오피스텔 등 주거용 건물에서는 건물관리인이 임대인의 대리로서 월세로 임대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사기꾼이 임대인과 임차인 간에 전세계약을 이중으로 체결하여 전세보증금을 횡령하는 사기 사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판례에 따르면 임대인의 책임이 60% 이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소유자 신분증을 위조한 전세사기 월세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사기꾼이 임대인의 신분증을 위조하여 소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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