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 보호를 위해 지정된 역사 문화환경 보존지역이란 무엇인가? 건축 허가 가능한지 알아보자 안녕하세요. 부동산·보리(菩提)입니다. 오늘 알려드릴 내용은 역사 문화환경보전 지역에 대한 내용입니다. 가끔 토지 매매 시 토지이용계획을 열람해 보면 역사 문화환경 보전 지역이라고 되어 있는 경우, 꺼리는 건축주가 있다는 내용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토목공사 도중 문화재가 나오면 공사가 중단되고 발굴과정을 거치게 될 경우 다시 재정비 후 공사가 가능한지를 판단하고 가능하다고 해도 그 판단하는데 걸리는 기간이 길다고 하더라고요. 간혹 건축이 불가능하다는 통보를 받기도 한다고 하는데요. 어이쿠... 역사 문화환경 보전 지역이 무엇이길래? 역사 문화환경 보전 지역 시·도지사가 지정문화재(동산에 속하는 무형문화재 및 무형문화재 제외)의 역사 문화환경 보호를 위하여 문화재청과 협의하여 조례로 정한 지역의 말한다. 건설공사의 인·허가 등을 담당하는 행정기관은 지정문화재의 외곽 경계(보호구역이 지정되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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