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 부동산 꽁보리와 알아볼 내용은 「건축법」에서 쓰이는 용어입니다. "대지"라는 용어를 들어 보셨을 텐데요. 비슷하게 쓰이는 "대지"라는 용어라도 어떤 법의 적용을 받게 되느냐에 따라 정의가 조금씩 차이가 나고 내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 「건축법」상 대지 「공간 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 필지로 나눈 토지를 말 한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상 대지 정비사업으로 조성된 토지를 말한다. 일반적으로는 이런 법률 용어의 미세한 차이로 불편함까지 느끼는 일은 없을 테지만 가끔 같은 용어도 적용법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 해석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기본용어를 알아보고, 해석상의 차이로 인한 분쟁의 소지를 해소하도록 해보겠습니다. 해당 법을 이해하고 해석하는데 첫걸음이 되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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