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도인의 담보책임 /과실수취권 /권리하자 / 계약법 / 매매계약


매도인의 담보책임 /과실수취권 /권리하자 / 계약법 / 매매계약

매도인의 담보책임 매매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완전한 권리, 완전한 물건을 이전해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매수인이 취득하는 권리 또는 물건에 흠결 내지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이를 매도인의 담보책임이라고 합니다. → 법정· 무과실책임 : 잘못이 없어도 책임을 져야 합니다. 다수설에 의하면 법정책임으로 보고 있습니다. → 원칙적으로 담보책임을 면제, 경감하는 특약은 유효합니다. 즉, 임의규정입니다. 다만, 알면서도 고지하지 않았거나 매도 이후에 제3자에게 권리를 설정 또는 양도하였다면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제584조 [담보책임면제의 특약] 매도인은 전 15조에 의한 담보책임을 면하는 특약을 한 경우에도 매도인이 알고 고지하지 아니한 사실 및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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