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미등기 주택 취득세 양도세


무허가 미등기 주택 취득세 양도세

취득세 취득세는 지방세로 남구청에 문의 주택에 대한 등기가 없으므로 토지의 취득세 4.6% 적용 양도세 양도세는 국세로 분류되어 세무서에 문의 주택에 대한 등기가 없지만 수도세, 전기세 등 납부내역이 있으면 주택으로 양도세 부과 가능 건축법 제5조 (건축허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건축물의 건축, 대수선 또는 주요변경을 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장 또는 시장, 군수(이하 시장, 군수라 한다)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단, 도시계획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화지구외에서 건축물을 증축 또는 개축하고자 할 때에 증축 또는 개축하는 부분의 연면적이 10평방미터이내의 것인 경우에는 이를 사전에 신고하여야 한다. 1. 학교, 병원, 진료소, 극장, 영화관, 연예장, 관람장, 집회장, 백화점, 시장, 공중의 용에 공하는 욕장, 려관, 공동주댁, 기숙사 또는 거고의 용도에 공하는 연면적100평방미터이상의 것 2. 연면적이 500평방미터이상이거나 3층이상인 목조의 건축물 3. 연면적이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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