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에 화장품 수출을 위한 CFS 베트남 영사인증


베트남에 화장품 수출을 위한  CFS 베트남 영사인증

자유판매증명서 홍진이 외국어 번역행정사 입니다. 본 회사는 세번째 베트남영사인증 서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수출 화장품 아이템이 하나씩 늘때마다, 본 서류를 준비하여 베트남에 보내고 있습니다. 회사 사장님이 "앞으로는 아이템을 함꺼번에 개발해서 받아야 겠다"라는 농담도 하셨습니다. 본 자유판매증명서(CFS)는 대한화장품협회에서 발행한 원본일 경우, 공증을 과정을 밟지 않고, 바로 법무부 아포스니유 사무소 또는 재외동포청 (다른 이름 같은 장소)에서 영사본부확인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는 지난주 목요일 늦은 5시 정도에 서류를 준비하여 신청하러 갔습니다. 보통 2시 30분이후의 접수는 오후 접수한 시간으로 다음날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 목요일 5시에 접수했는데, 금요일 오전 9시 30분에 서류를 찾으로 오라고 해서 의하해 했습니다. 정책이 바뀐 것인가!!!!!!!!! 하여튼 그 이유를 물어보려다가 다른 생각에 젖어 그냥 건물을 나오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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