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직장다니며, 옮기며, 한번씩은 "꼭"받는 "고용보험"



2023년 고용보험 개정 고용보험법이 개정되면서 2023년도부터 실업급여 계산 방식이 변경됩니다. 실업급여를 산정할 때 기본임금 방식이 3년 단위로 변경하는데요 올해가 3년째로 변경되며 23년도 01월부터 변경 적용됩니다. 자발적 퇴사, 정년퇴직도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으니 실업하신 분 일자리 옮기시는 분들은 꼭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고용 보험료는 급여의 0.9%를 사업주와 근로자가 내기 때문에 소득에 따라 내는 금액은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소득이 아무리 높아도 상한액이 정해져 있고 반면에 소득이 적어도 최소 금액이 있어 정해져 있는 하한액 이상 받을 수 있습니다. 연봉이 아무리 높아도 하루 받는 금액은 최대 66,000원이며 하한액은 일하는 시간별로 다르게 책정됩니다. 하루 8시간 이..


원문링크 : "실업급여"직장다니며, 옮기며, 한번씩은 "꼭"받는 "고용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