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분류 미리 받기(품목분류사전심사)


품목분류 미리 받기(품목분류사전심사)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는 해당 품목분류번호에 따라 적용되는 관세율이 정해져 있어 정확한 품목분류가 매우 중요합니다. 보통 HS라고 하는데 일반인들은 무슨 숫자 암호 10자리라고 생각되실 것입니다. 품목분류는 살아있는 사람외에 세상에 모든 동식물, 물건, 일부 무체물까지 숫자로 표시됩니다. 관세사에게 모든 것을 맡겼다가 나중에 품목분류가 잘못되어 추징당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합니다. 그래서 관세사는 되도록 이면 기본세율 8%로 분류하는 것을 가장 선호합니다. 잘못된 관행이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물론 요즘에는 협정세율이 8% 이하인 경우가 많지만요.... 그리고 세관직원들은 일단 기본세율 8%로 신고된 건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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