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사의 가격조작죄


관세사의 가격조작죄

관세사법 제1조의2(관세사의 사명) 관세사는 공공성을 지닌 관세 전문가로서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건전한 통관질서의 확립에 기여하는 것을 사명으로 한다.최근에 인천의 모 관세사가 수입통관대행을 하면서 수입화주로부터 수입물품의 부가가치세 3,212만 원을 받은 뒤, 세관에는 실제가격보다 1/10로 낮게 신고해 세관에는 부가가치세 250만 원만 납부하고, 차액 2,962만 원은 인터넷 도박자금으로 사용하여 관세법 위반 (가격조작죄)으로 기소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물론 형법상으로 횡령, 사문서위조 및 행사, 공무집행방해 등등 온갖 죄명이 다 붙어서 기소되었을 것입니다. 해당 관세사는 왜 그런 짓을 하였을 까 곰곰히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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