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가격 사전심사


과세가격 사전심사

수입자는 세관에 수입물품에 대한 과세가격을 신고하고 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보통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인보이스상에 기재된 금액이 CIF가격(운임, 보험료가 포함된 가격)이면 그대로 신고하시면 되고, FOB가격(운임, 보험료 미포함)이면 수입자가 국내에서 지급하는 운임과 화물보험료를 가산하여 신고하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별로 어렵지 않다고 느껴집니다. 그런데 관세법에 규정된 과세가격에 대한 내용을 보면 매우 복잡하고 추상적인 내용으로 가득차있습니다. 세관직원도 잘 이해 못합니다. 하물며 일반인들은 오죽 하겠습니까? 법이라는 것이 일반인이 보고 읽고 쉽게 잘 이해하도록 규정되어야 하는데......1방법..........

과세가격 사전심사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원문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링크 : 과세가격 사전심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