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FTA


수출 FTA

수출자에게는 수입자와는 달리 FTA혜택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활용"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수출자 입장에서는 FTA로 인해 당장에 관세를 적게내는 것이 아니라 FTA협정으로 단지 수출이 늘어날 수 있고, 이로 인해 매출증대에 따른 이익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FTA활용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입니다. ①거래상대국(수입국)이 FTA협정이 되어 있는자, 수입국의 수출물품에 대한 HS코드가 무엇인지, 수입국의 FTA협정세율이 얼마인지를 먼저확인 ②수입국과의 FTA협정상 해당 수출품의 HS코드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확인 ③수출한 물품이 FTA협정상 일반기준과 품목별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지 확인④원산지기준을 충족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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