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의 사법경찰권과 직무범위에 대하여


세관의 사법경찰권과 직무범위에 대하여

관세법관세법 제295조(사법경찰권)관세법 제295조에 "세관공무원은 관세범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제5조(검사장의 지명에 의한 사법경찰관리)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5조에는 검사장의 지명에 의한 사법결찰관리의 종류에 대하여 열거하고 있는데 동조 17호를 보면, " 17. 「관세법」에 따라 관세범(關稅犯)의 조사 업무에 종사하는 세관공무원"이 규정되어 있고, 세관공무원은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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