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에 이의신청 하기(관세법 제132조)


세관에 이의신청 하기(관세법 제132조)

"이의신청"은 위법, 부당한 행정처분 등을 한 당해세관에 하는 것으로, 민원신청인이 원하는 경우에 선택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민원인 입장에서는 위법, 부당한 처분을 한 세관에 다시금 검토하여 달라고 요청하는 것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물론 이의신청건에 대한 심의,의결은 "관세심사위원회(위원장 세관장)"라는 회의에서 하도록 되어 있고, 세관직원외에 민간위원(관세사, 변호사, 교수 등)이 1/2이상 참여한 가운데 과반수출석에 과반수찬성으로 신청건에 대하여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의신청이 세관에 접수되면 30일내(증거서류등이 있는 경우 60일내) 의결하여 결과를 민원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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