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자가소비용) 되팔기에 대한 관세법 위반 내용


해외직구(자가소비용) 되팔기에 대한 관세법 위반 내용

"자가소비용"으로 해외직구를 하는 경우, 조건에 따라 수입통관단계에서 관부가세 면제, 수입요건 면제 등 많은 혜택을 받습니다. 이러한 혜택은 "자가소비용"이라는 용도에 따른 것이므로, "자가소비용"이 아닌 "상업용"인 경우 이러한 혜택을 배제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자가소비용으로 해외직구한 물품을 국내에서 재판매하는 행위는 당연히 "상업용"의 물품을 수입한 것과 같이 취급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관세법 제241조에 규정된 일반수입신고절차에 따라 필요한 수입요건을 갖추어 세관에 수입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해외직구한 물품은 가격 및 해당 물품의 수입요..........

해외직구(자가소비용) 되팔기에 대한 관세법 위반 내용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원문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링크 : 해외직구(자가소비용) 되팔기에 대한 관세법 위반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