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물품의 원산지표시등 관련 규정에 대하여 (대외무역법)


수입물품의 원산지표시등 관련 규정에 대하여 (대외무역법)

수입물품에 대한 원산지표시 대상물품은 산업통산자원부 고시 대외무역관리규정에 지정되어 있습니다. 즉, 원산지표시에 관한 내용은 관세법이 아니라 대외무역법 규정을 따르고 있습니다. 수입통관시 원산지표시에 대한 적정성 심사는 세관에서 하고 있으나, 통관된 후, 국내 유통단계에서의 허위원산지표시 위반 단속기관은 관세청, 시도지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등 여러기관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원산지 표시 기본원칙(대외무역관리규정)원산지표시 면제(대외무역관리규정)1. 외화획득용 원료 및 시설기재로 수입되는 물품2. 개인에게 무상 송부된 탁송품, 별송품 또는 여행자 휴대품3. 수입 후 실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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