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와 수출입 절차


FTA와 수출입 절차

자유무역협정(FTA)은 협정을 체결한 국가 간에 상품/서비스 교역에 대한 관세 및 무역장벽을 철폐함으로써 배타적인 무역특혜를 서로 부여하는 협정입니다.FTA 활용하는 절차나 방법은 (수입자), (생산자 또는 물품공급자), (수출자)별로 다르게 적용됩니다. 수입자 (수입절차)수입자는 수입신고시에 세관에 FTA협정관세 적용신청을 하거나 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 1년이내 협정관세 사후 적용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신청하면서 원산지증명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하겠지요.협정관세 적용 신청시 세관에서는 필요에 따라 원산지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수출자 (수출절차)※수출자가 직접 생산하여 수출하는 경우, 선적 전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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