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수출,관세포탈, 부정감면, 부정수출입, 가격조작)과 (허위신고죄 )와의 관계


(밀수출,관세포탈, 부정감면, 부정수출입, 가격조작)과 (허위신고죄 )와의 관계

관세법 제276조 허위신고죄를 실무적으로 질서벌이라고 합니다.범죄의도, 범죄이익을 불문하고 행위의 결과로 처벌을 하기때문입니다. 따라서 과실범도 처벌대상이 됩니다.하지만 밀수출, 관세포탈, 부정감면, 부정수출입, 가격조작에 있어서는 범죄의도와 범죄이익의 발생 및 귀속여부가 매우 중요합니다. 품명위장밀수출, 관세포탈, 부정수출입, 부정감면, 가격조작에 있어 세관에 수출입신고를 한 경우 당연히 허위신고가 전제됩니다. 따라서 밀수출 등의 범죄의도, 범죄이익등이 입증되어 처벌가능할 경우에는 상상적경합으로 중한죄로 처벌을 하는 것이고,밀수출 등의 고의성이없거나 행위자에게 범죄이익이 귀속되지 않는등 처벌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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