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통관 절차


수출통관 절차

수출통관 절차 KEEP IN MIND !!!수출신고는 물품이 장치된 소재지 관할세관장에게 하여야 합니다. (수입물품과 달리 보세구역에 장치될 필요가 없습니다)다만, 중고자동차(건설기께 포함) 수출은 차량등록사업소에 (수출)말소등록한 후 가능하고, 보세구역 반입후 신고제도 대상 물품입니다.그리고, 플라스틱스크랩 또한 보세구역반입 후 수출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중고 스마트폰의 경우,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www.kait.or.kr)에서 분실도난 여부를 확인 후 수출하여야합니다. 수출신고시 해당물품이 수출제한 대상 여부인지 미리 확인하여야 합니다. 관세법 제226조 관련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에 해당하거나, 대외무역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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