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조사(기업심사) 중점 확인사항에 대하여 [관세법 제30조(과세가격결정원칙) & 외국환거래법 제16조(지급 또는 수령의 방법신고) & 회계처리]


관세조사(기업심사) 중점 확인사항에 대하여 [관세법 제30조(과세가격결정원칙) & 외국환거래법 제16조(지급 또는 수령의 방법신고) & 회계처리]

관세조사(기업심사)시 관세평가는 주로 관세법 제30조에 규정된 실제지급가격과 가산요소의 누락여부 또는 특수관계에 따라 제1방법을 배척하고 제2방법 ~ 제6방법에 의한 과세가격결정에 중점을 둡니다. 제1방법(실제지급가격)에 대한 세관의 심사는 인보이스가격(수입신고가격)외에 별도지급한 금액이 있는지, 채권채무를 상계한 금액이 있는지, 수입자가 수출자에게 간접지급한 금액이 있는지, 또는 비정상적인 할인이 적용되었는지를 확인할 것이고, 총6가지의 가산요소 존재여부와 인보이스 누락여부 및 누락금액을 중점 확인할 것입니다. 이러한 세관 심사는 수출자와의 계약서, 관련 회계처리내역, 수입건에 대한 외환지급내역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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