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포탈(언더밸류:under value)에 대한 단상


관세포탈(언더밸류:under value)에 대한 단상

세관조사직원에게는 모든 무역업체의 수출입실적 및 외환거래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막강한(?)권한이 주어집니다.간단하게 업체의 수출입실적과 외환실적을 상호비교해서 가격을 낮게 신고했는지 높게신고했는지 대충 감을 잡고, 이후 세부적인 검토를 하게 됩니다.예를 들어 수입이 100인데 외환지급액이 200이면 일단 저가수입신고를 의심하고, 수출이 100인데 외환수령액이 200이면 수출저가신고를 의심하는 아주 간단한 로직입니다. 여기서 수입저가신고는 통상 관세포탈을 의미하고 수출저가신고는 국내 매출을 줄여 소득세나 법인세를 포탈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한때는 환치기계좌가 유행하여 물품대금을 환치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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