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행정심판] 관세법 제119조 "자신의 권리와 이익은 스스로 찾아야 한다"


[관세 행정심판] 관세법 제119조 "자신의 권리와 이익은 스스로 찾아야 한다"

관세법 제119조에는 이 법이나 그 밖의 관세에 관한 법률 또는 조약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한 처분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절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관세청이나 세관으로부터 위법,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그 처분의 취소,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일반적으로 사후 구제제도라고 하는데, 행정심판으로 이의신청(세관장), 심사청구(관세청장), 심판청구(조세심판원장) 심사청구(감사원장)를 할 수 있고, 사법심판으로..........

[관세 행정심판] 관세법 제119조 "자신의 권리와 이익은 스스로 찾아야 한다"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원문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링크 : [관세 행정심판] 관세법 제119조 "자신의 권리와 이익은 스스로 찾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