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환급에 대한 용어정리 (환급소요량 사전확인, 단위실량, 손모량, 부산물에 대한 정리)


관세환급에 대한 용어정리 (환급소요량 사전확인, 단위실량, 손모량, 부산물에 대한 정리)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실무적으로 "환특법"이라고 칭합니다)에 따라 관세환급을 받을때,원재료를 외국에서 수입하거나 국내에서 수입된 원재료를 납품받아 이를 이용하여 상품을 생산하고 해당 상품을 외국으로 수출 등을 하게 되는 경우, 수입한 원재료가 다시 외국으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원재료 수입시 납부했던 관세는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요건이 조금 까다롭습니다.(정액환급 경우에는 원재료 수입여부에 관계없이(국산 원재료도 가능) 수출금액에 따라 일정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환급 대상자는 중소기업,제조업체만 해당되고, 환급실적금액 제한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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