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포탈하다 걸리면 폐업(?)망신 당할 수 있다 (관세포탈 벌금액 계산)


관세포탈하다 걸리면 폐업(?)망신 당할 수 있다 (관세포탈 벌금액 계산)

관세법의 관세포탈 (제270조 제1항)처벌 조항을 보면 "3년이하 징역 또는 포탈관세5배와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 벌금"이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1,000만원 짜리 물품(관세 8%)을 세관에 500만원으로 저가신고하였다고 가정(50%언더밸류)해보면, 원래 납부해야할 관세는 1,000만원*8%=800,000원이나 세관에 신고납부한 관세는 500만원*8%= 400,000원으로, 수입화주는 400,000원의 비용을 절감(?)하였습니다.그러다 세관에 관세포탈로 적발되었고, 수입화주는 얼마의 벌금을 내야할까요 ?포탈관세가 400,000원이니깐 곱하기 5를 하면 2,000,000원인건 알겠는데, 물품원가가 얼마지?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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